지방세,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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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헌. 서귀포시 성산읍장
현금보다는 카드가 통용되는 사회이다. 한 달의 가계생활이 어떻게 카드를 쓰느냐에 좌지우지될 만큼 우리는 카드사용에 물들어 있다.

카드의 ‘고객 편의성’을 지방세에 적극 반영한 제도가 지난 6월부터 실시됐다. 이제는 간편하게 지방세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이동통신요금, 4대 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은 신용카드를 통해 자동납부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납부가 되지 않았다.

또한 은행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기존의 납부방법은 해당 통장에 잔액이 부족할 시에는 바로 지방세 체납으로 이어져 가산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곤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향상시킨 제도가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라 할 수 있겠다. 은행 통장 계좌이체 또는 위택스 등 온라인 자동납부를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서비스를 확대시킨 것이다.

대상은 정기분 세목으로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1월)로 매년 동일한 달에 부과되는 세금만 해당된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자동 납부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본인이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신용카드와 신분증 지참해야 되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용카드와 신분증, 납세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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