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심. 제주시 일도1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제도는 행정기관이 그 관할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 관계 등 이동 실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해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거주지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간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 전출자,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 조사 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54일이다.
조사의 취지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최근 장기 결석 등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및 홀로 사는 어르신의 고독사 등이 큰 반향을 일으킨 바가 있다. 조사를 통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계층에 대한 행정의 보살핌 역할 또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주민의 거주이동을 파악해 행정의 능률적 처리,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사회안정 질서유지는 물론 사회의 보편적 복지 강화의 기능까지 겸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 경감 받는 혜택도 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