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대상돼야”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대상돼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한국신문협회·신문바송편집인협회·기자협회 등 촉구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이하 언론3단체)는 14일 의견서를  내고 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언론 3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공동으로 작성해 이날 국회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언론 3단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에 대한 소득공제 추진 내용이 있다”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이루기 위해 문화 콘텐츠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표적인 문화·공공 콘텐츠인 신문의 구독료가 소득공제 추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특히 지난 18·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번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포함시키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완하거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