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한 인원을 태우고 항해한 추자선적 연안복합어선 J호(3.82t)의 선장 김모씨(56)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30분께 추자도 북쪽 3.7㎞ 해상에서 J호의 최대 승선인원인 4명을 초과한 7명을 태운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에서 김씨는 여름휴가차 추자도를 방문한 사촌들과 함께 추자군도의 섬 중 하나인 이섬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초과 승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선법에 따르면 어선검사증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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