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차려 탈세 도운 회계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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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자와 2억7000여 만원 챙겨…세무서 추징절차 돌입
▲ 손씨의 양도소득세 탈세 범행 구조도.

본인이 직접 유령회사를 차린 후 부동산 업자들의 탈세를 도운 공인회계사가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 모 컨설팅업체 대표인 A씨(43)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유령 컨설팅 업체 4곳을 직접 차린 후 부동산 업자 10명으로부터 허위 용역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 제주세무서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동산 업자들의 탈세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령 컨설팅업체를 통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무려 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에게 허위 용역계약서 발행을 의뢰한 토지주들은 컨설팅 비용 2억원 가량을 모두 경비로 보전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탈세된 양도소득세는 무려 2억7000여 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A씨는 탈세액 일부를 수당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세무서는 A씨의 행각에 의심을 품고 조사에 착수, 2016년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전력이 없는데다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처리됐다.

 

제주세무서는 A씨의 도움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부동산 업자들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탈루세액에 대해 추징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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