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강정의 눈물을 닦아주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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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주민과의 합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겠다며 소송 취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변론에서 정부 측 공익법무관이 밝힌 것이다. 양자간 합의점이 어떤 형태로 귀결될지 관심이다.

이날 공익법무관은 “소송 외적인 여러 방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데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며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소송 취하 등을 포함, 광범위하게 여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정마을 소송대리인 측도 “협상할 의지가 있다”며 정부 쪽 의견에 호응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해군의 청구로 불거진 구상권 논란이 문재인 정부의 재검토 방침으로 1년 5개월만에 화해 모드로 돌아서는 형국이다.

법원은 양측의 협상 진행을 위해 2개월의 시간을 허용했다고 한다. 눈여겨볼 건 법원이 오는 10월 25일까지 협상 여부 등 확실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주문한 점이다. 비로소 강정사태 해결의 물꼬가 트인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사실 강정마을은 제주 최고의 마을이란 뜻으로 ‘일강정’이라 칭송하며 부러워 마지 않던 곳이다.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자기 일처럼 축하해주며 오순도순하게 살아왔던 터다. 그런 공동체가 해군기지 문제로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 쪼개진 것이다. 그럼에도 해군은 지난해 3월 기지공사 지연을 이유로 34억50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그야말로 강정마을을 ‘두 번 죽이는’ 날벼락 같은 일이다.

우리는 그동안 구상권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도민사회와 각계의 목소리를 전해 왔다. 그리고 강정마을의 아픔 치유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지역 제1 선거공약이란 점도 잘 안다. 이번 희소식을 계기로 구상권 소송 철회뿐만 아니라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시책 등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라마지않는다.

강정주민들의 요구는 단 하나라고 본다.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찢어진 ‘강정다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것이다. 돌이켜 보면 어렵게 유치하고 건설한 해군기지다. 갈등과 상흔을 하루빨리 치유해 모두가 ‘윈윈’하는 상생의 길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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