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은 숨골로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양돈업자 4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한 양돈장은 분뇨저장시설 주변을 파서 보니 직경 10㎝ 길이 3m의 고무관이 나왔다. 이를 통해 축산분뇨를 인근 숨골로 수년째 방류했다는 거다. 다른 양돈장들도 수법이 비슷했다. 저장시설 또는 배관 관리를 허술히 해 분뇨가 땅속으로 스미도록 방치하거나 몰래 내버렸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몰염치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심각한 건 무단 방류된 분뇨가 오염물질 기준치를 200배나 초과할 정도로 고독성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분뇨가 땅속에 20년 이상 고여 지하수를 오염시키기에 충분한 곳도 나왔다. 자치경찰이 숨골 주변마다 분뇨를 차단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문할 정도다. 이쯤이면 폐수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농가가 이들뿐일까 의문이 든다.
우리는 불법 배출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에 기인한다고 본다. 우선 일부 양돈농가의 해이해진 윤리의식이다. 도내 양돈농가의 평균 조수입은 14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것의 10%도 안 되는 분뇨처리 비용을 아끼려 든다는 거다.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만 고발 조치되고 대부분은 과태료나 개선 명령 및 경고 처분이 고작이라는 거다. 관련법 체계를 손볼 때가 됐다는 얘기다.
이번 불법 양돈장들의 소재지는 한림읍 금악과 명월리다. 중산간에서 침투된 가축분뇨가 숨골 물줄기를 따라 1㎞나 떨어진 상명리로 흘러나왔다. 축산분뇨로 인해 지하수 오염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역주민들의 말이 새삼스레 다가온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로 노여워해야 할지 한숨이 나온다. 해마다 단속과 처벌이 되풀이되고 있으니 말이다. 당국은 이번 일을 철저히 가려내 일벌백계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축산 경쟁력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농가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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