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감귤 EU 수출 시장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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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유럽연합(EU) 수출검역요령’을 제정하고 고시함에 따라 제주산 감귤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고시된 수출검역요령에는 EU 수출용 감귤류 생과실의 수출 선과장 등록 관리, 수출 과수원 재배지 검역, 수확 후 과일 소독, 한국 식물검역관의 수출 검사 및 수출 식물 검역 증명서에 기재해야 하는 EU 측 요구 사항 등 내용을 담고 있다.

 

EU는 현재 유럽경제공동체(EC) 회원국이 합의한 통합 규정에 따른 수입식물에 대한 동일한 검역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건만 충족되면 모든 EU 국가로 감귤류의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기존에는 EU 수출 검역 요령이 없어서 감귤 수출 농업인들이 EU의 검역 규정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지난해만 하더라도 제주도 12개 감귤수출단지에서 영국에 0.5t 수출하는데 그치는 등 EU 감귤류 수출 실적이 부진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EU 검역 규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수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EU의 검역 요건을 충족하는 감귤류의 EU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영국에 국한됐던 EU 수출시장이 EU 전 회원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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