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조례 제정해 흡연 단속 나서… 제주도는 단속 근거도 마련 안해
정부가 해수욕장 내 금연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제주도정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지정 해수욕장은 이호, 삼양, 협재, 금능, 함덕, 곽지, 김녕, 신양, 표선, 중문, 화순 등 11곳이다.
지난해 개정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부터 지자체가 전국 해수욕장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 울산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금연 구역에 해수욕장을 새롭게 포함, 적발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 해수욕장 아무데서나 흡연을 해도 규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해수욕장을 상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제주도가 조례를 만드는 후속조치에 착수하지 않아 단속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주에서 단속된 흡연 및 담배꽁초 무단 투기 건수는 전무하다.
이처럼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 제주도가 규정 만들기에 조속히 나서지 않으면서 깨끗한 제주 환경이 오염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 해수욕장협의회 회의 등을 거쳐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면서“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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