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추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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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예정...빛공해 실태 분석해 조명관리구역 지정 방안 추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실태와 영향을 분석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제주에 첫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주지역의 빛공해 실태와 영향을 측정·분석해 조명환경경관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빛공해는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사용되는 빛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생태계 등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빛공해로 생태계 교란, 생활 민원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빛공해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지역별로 빛방사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빛공해 실태와 영향을 분석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조명관리경관구역을 지정,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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