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영향 신규 등록차량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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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기 집 안에 차고지를 갖추도록 한 차고지증명제가 중형승용차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신규 등록 차량이 감소했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신규 등록 승용차는 961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203대와 비교해 14%(1589대) 감소했다.

이 기간 중형 승용차는 4018대가 등록돼 전년 동기 5825대와 비교해 31%(1807대)나 줄어들었다.

제주시지역에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승용차 등록대수가 연평균 8.5%씩 꾸준히 증가했지만 올해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제주시는 자가용 신규 등록 대수의 감소세가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으로 인해 억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에선 새 차를 구입할 경우 가로 2.3m, 세로 5m의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차량 등록이 가능하다.

집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차고지를 갖추지 못할 경우 주소지 반경 500m 이내의 토지를 임대해 조성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2018년 7월 1일부터 도 전역에서 경차와 전기차 등 차종에 관계없이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는 만큼 민원편의 서비스 개선 및 보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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