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표시변경 등기 제주시서 일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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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나 증축 시 건물 표시변경 등기가 일괄 처리된다.

제주시는 최근 건축법 개정에 따라 민원인이 등록세 7200원을 납부하면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건물 표시변경이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이전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거나 증축 공사를 완료하면 법원에 등기수수료를 내고 건물 표시변경을 해야 했다.

시는 개정된 건축법 내용을 홍보하고 건물 표시변경 등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건축물 대장변경 처리결과 통보 시 문서로 등기 촉탁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2007년부터 자체 시책으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 등에 대한 무료 등기 촉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등기 촉탁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563건, 올 들어 7월까지 339건의 편의를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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