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주변 2020년 8월 15일까지 개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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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6일 도두동·용담2동·연동 일원 164만9000㎡ 고시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과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예정지인 제주시 도두동·용담2동·연동 일원이 오는 2020년 8월 15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제주시 도두동·용담2동·연동 일원 164만900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 같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과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예정지로서 사업 추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행위, 도두2동 일부 지역에서의 공항 시설 개발 행위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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