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재난 위험시설 9~10월 일제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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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재난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특정관리 대상시설으로 지정된 1754곳이다.


제주도는 각 시설의 변동사항을 파악한 뒤 안전등급(A~E등급) 평가를 거쳐 재난위험요인 해소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시설은 D등급 5곳, E등급 4곳 총 9곳이지만 제주도는 재난위험지구 지정을 통해 모두 안전조치와 이주·철거가 이뤄지고 있어 큰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조사 중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에는 보수·보강, 사용제한, 대피명령, 위험구역설정, 강제 대피 등 긴급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공공분야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점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문원일 도 도민안전실장은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은 재난발생위험이 타 시설물 보다 높은 만큼 일제조사 시 보다 내실 있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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