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분쟁조정위 출범했지만 권한은 반쪽
임대주택분쟁조정위 출범했지만 권한은 반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기존 주택 임대료 조정권 없어...출범 2개월 지나도 분쟁 신청 0건

제주특별자치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최근 임대료 논란이 일고 있는 부영주택 등 기존 민간주택에 대한 임대료 조정 권한은 없어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자로 제주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관리, 관리규약 제·개정뿐만 아니라 임대료 증액 및 관리비 등에 관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민간임대주택 관련 임대료 조정 권한은 없다.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분쟁과 관련해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법 개정 전에 운영되고 있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임대료 분쟁 조정 대상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조정위가 조성된 지 2개월 가까이 지나도 분쟁 신청 건수는 1건도 없는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법 부칙 개정해 기존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도 임대료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라며 “국토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 긍정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공공임대주택은 1만630호·민간임대주택은 1만4000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