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7월 2일부터 11일까지 동부지역에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계획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정지었다고 1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주민은 43명이고 사례별로는 농경지 유실 12건(0.33㏊), 농작물 피해(57.51㏊) 등이며 이에 따는 총 피해액은 8841만원으로 집계됐다.
서귀포시는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5772마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이에 앞서 7월 5일부터 14일까지 피해 신고를 받아 이달 10일까지 주 생계수단 및 보험 가입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문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760-315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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