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6년 총선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치석 전 새누리당 후보(61)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량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양 전 후보의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양 전 후보는 20대 총선에서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대지 227.9㎡와 공무원 연금, 은행 차입금 등 13건 2억7000만원의 재산을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다.
검찰은 “재산신고는 도덕성과 적격성을 판단하도록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시종일관 남의 탓과 선관위원회의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전 후보는 최후진술에서 “선거과정에서 재산신고 등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7일 선고공판을 열어 양 전 후보에 대한 1심 형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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