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한도 지자체 결정...투자심사 완화
지방채 발행 한도 지자체 결정...투자심사 완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행안부, 지방재정 운영제도 개선...예산편성 자율권 확대 등 추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된다. 또한 정부가 지자체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 관리하는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기준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분권, 균형발전의 기반 마련과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운영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2018년부터 지자체 예산편성 자율권이 확대된다. 의회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가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범위도 시·도인 경우 기존 200억원 이상 사업에서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완화했다.


보유 중인 공유재산을 고유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공유재산 부분을 총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하고, 국가정책에 의한 지역전략산업, 도시재생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방식으로 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해, 지방채무 관리를 정부가 아닌 자치단체가 스스로 하도록 했다.


자치단체장은 매년 전전연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한 해의 채무 한도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하수 있게 된다.


한도액을 초과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