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제주지역특보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강 특보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강 특보는 지난해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비상장 주식 등 13억원 상당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강 특보는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비상장 주식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실무자의 실수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누락된 재산의 규모가 크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며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강 특보는 앞으로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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