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명 처분 취소소송 기각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학생에 대한 제명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송모씨(27)가 제주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송씨는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둔 지난해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 내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사무실에 침입해 자신의 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주대는 같은 해 9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송씨를 제명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과정을 거쳐 순차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상당수 기명 언론보도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기사 확산 등을 통해 제주대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송씨는 건조물 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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