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호재 편승...부동산중개업소 위법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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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상승 등 개발 호재로 부동산중개업소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편승한 위반 행위도 속출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서부지역 603곳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57곳(9.4%)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사무실을 갖추지 않은 4곳은 등록을 취소했다. 또 중개보수 초과 및 매매 대상 토지·건축물을 사실대로 설명해 주지 않은 4곳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생활정보지 등에 물건 정보를 과장해 홍보하거나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7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무실에 중개업개설 등록증과 보증보험증서를 게시하지 않은 42곳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내렸다.

시 관계자는 “대단지 공동주택이 들어설 시가화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일부 중개업소에서 허황되거나 거짓된 정보를 흘리는 등 편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알선책의 불법 행위로 분쟁 발생 시에는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동부지역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443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선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컨설팅을 가장한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올해 7월 현재 제주시지역 부동산중개업소는 법인 10곳, 공인중개사 1079곳, 중개인 10곳 등 모두 109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28곳과 비교해 171곳(18%)이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전역에서 실시한 중개업소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6곳, 업무정지 10곳, 과태료 7곳, 시정조치 126곳 등 모두 149곳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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