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선원들에게도 4대보험을 적용키로 하면서, 제주지역 선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회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주지사 등 4대보험 공단 관계자와 제주지역 어선 어업인 간 간담회가 개최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만 60세 미만 선원,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선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선원은 특수직종으로 사고의 위험이 높아 최소한의 생활안정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어선주들이 사업장 가입 신고 안내 및 독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공단이 직권 가입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도내 선주들은 현재 수협중앙회의 어선원 및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방침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선원들이 조업 중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어선원 및 재해보상 보험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선주들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현재 보합제로 운영되고 있는 도내 어업의 현실상 선주를 사용자로, 선원을 근로자로 보는 공단의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합제는 어획고에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선주와 선원이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지는 것을 말한다.
어선주 임모씨는 “4대보험과 적용과 관련해 선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내가 세금을 내면서 배를 왜 타느냐’라고 반발하고 있다”며 “안 그래도 선원 수급이 힘들어 배마다 2~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4대보험이 적용될 경우 도내 어민들의 인력난은 가중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어업권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선원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까지 선주들한테 부과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어업인들과 상생하기 위한 방만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