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에 대한 인터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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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 前수원대 법대학장/논설위원

우리 헌법 제53조 제1항은 ‘재판의 심리·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안정보장·공공복리·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이 조항에 의하면 판결(선고)은 반드시 공개하게 돼 있다. 이는 판결(선고)이 재판정에서 당사자 및 방청객의 참석 하에 행하여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TV, 인터넷의 생중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번 대법원 규칙이 판결(선고)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전 국민이 선고의 내용을 선고와 동시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가히 획기적인 것이다. 인터넷 중계를 인정하는 재판부의 인정이 있는 경우, 단순히 형의 내용선고 외에 사실인정 여부, 증거판단, 기타 법리에 대해도 상당 부분을 언급할 것으로 본다.

그동안 TV, 인터넷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재판의 구체적 심리·선고의 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를 요약해 보면 다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재판이 여론재판화될 우려가 있다. 국민의 여론의 영향, 기타 정계·경제계·사회계 등 어떤 사회적 세력의 영향도 없이 물적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인사의 독립과 더불어 사법권 독립이다. 인터넷에 의한 중계나 공개는 재판의 독립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여론은 촛불 집회의 열기가 잠재적이나마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형사재판은 증거유무, 증거의 진실, 법리논쟁이 중심인데 재판이 전 국민에게 공개되면 법관의 자유 심증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셋째, 재판은 담당 재판관의 언행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공개하면 재판부 치부의 일부가 일반 국민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다. 비공개 이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와 둘째인 것 같다.

반대로 재판의 내용 내지 선고를 인터넷 중계로 널리 공개해야 한다는 이유도 다양하나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다른 형사재판과는 다르다. 즉 국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에 의해 물러나게 하고, 형사재판을 받는 것으로 그 내용과 형량이 일반 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 특히 직권남용죄, 수뢰죄 등이 중심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의 국사행위(통치행위)의 범죄 구성 여부는 많은 법적 식견을 가진 인사와 일반 국민이 분명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재판에서 언행과 가치관은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하고, 다른 재판에서 간혹 있어온 주관적 언행은 감시받아야 한다. 물론 이를 악용하는 일부 세력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남용을 우려해 중계를 거부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식의 우려가 있다.

오히려 국민의 관심사가 큰 재판의 설득력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 그동안 재판에서 재판의 내용을 알리는 선고는 간단히 당사자에게 알리는 수준이었고,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법인 경우도 많았다.

인터넷 중계 허용은 그동안의 관행과는 사뭇 다르게 될 것이다. 논의 돼온 사실과 그에 대한 논의 기타 증거에 대한 법리적 판단, 대통령의 통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대법원 규칙이 인터넷 중계를 허용했더라도 피고인 등의 동의가 요구되고, 또 중계 여부 결정은 담당재판부의 재량이다.

생각건대, 대법원이 인터넷 중계를 허용하도록 규칙까지 바꾼 것은 중계를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재판의 결론이 어떻게나든 각자의 주관적 의사로 비판하는 것은 삼가고 정치권과 경제계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활동해주기 바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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