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빠른 대응 요구되는 ‘지방분권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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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헌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며 “적어도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 개헌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가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 사항을 이어받아 국회와 협의하며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볼 때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정부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어쨌든 내년 6월 지방선거 시기 지방분권형 개헌은 확실한 것 같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이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넣겠다”고 공언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내년 지방선거 시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 표명한 셈이었다.

때맞춰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는 ‘지방분권을 위한 자문보고서’를 공식 특위에 제출해 주목을 끈다. 이는 고도의 중앙집권 국가에서 지방분권 국가로 이행하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 이 모두가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렇기에 이번이 제주의 지상과제인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다. 이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의 개헌 로드맵은 ‘내년 3월 헌법개정안 발의→5월 국회 의결→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 진행’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 전국을 돌며 ‘지역의 개헌 현안’을 청취한다. 제주는 다음 달 21일 예정돼 있다고 한다.

그런 만큼 제주도와 제주출신 국회의원, 지역 정치권 등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한데 아직까지는 느긋한 모습이다. 이러다 자칫 특별자치도의 차별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으려면 어떤 식으로든 제주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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