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황규광·이하 농관원 제주지원)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8일까지 휴가철을 맞아 도내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실시해 위반 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7곳, 원산지 미표시 3곳, 축산물이력제 위반 2곳이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7곳 중 4곳은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2곳은 호주산 소고기를 국산으로 표시했다. 또한 독일·미국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한 곳도 1곳도 덜미를 잡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는 3곳으로, 이들 업소는 제주산 돼지고기나 미국산 소고기, 외국산 콩을 사용했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를 형사 입건 조치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210만원을,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업체 2곳에도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축산물판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해 추가로 분석 중이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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