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7월 재산세 조기납부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 4만8532명 중 15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상품권 지급은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건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기납부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24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자다.
추첨은 지난 17일 컴퓨터 지방세표준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작위로 진행됐다.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청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토지분 재산세를 9월 23일까지 조기 납부한 시민에 대해서도 15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