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 1190건 중 90%…시, 36곳 과태료 3960만원
여름 무더위 속 건설 공사장의 소음으로 일부 시민들이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환경갈등이 빈빈발하고 있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접수된 생활소음 민원 1190건 가운데 공사장 소음이 1071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이어 사업장 소음이 7.6%(90건), 실외기·확성기 소음 2.4%(29건) 등의 순을 보였다.
생활소음 민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712건에 비해 67%나 증가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연동과 도남동 등에 있는 대형 공사장을 중심으로 소음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들 공사장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해 측정한 결과, 법적 기준치(75㏈·데시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7월까지 소음을 유발하면서 상습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36곳에 행정처분과 함께 총 3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기에 일부 공사장에선 비산먼지와 터파기에 따른 진동으로 복합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체 소음의 90%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면서 여름철을 맞아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커지면서 소음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말 및 휴일에도 생활소음 불편 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처리반은 환경지도과 소속 공무원 12명으로 2인 1조로 구성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상습 민원 현장을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신축 건물이 늘면서 공사장 소음도 증가했다”며 “대형 공사장은 사전에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방음시설을 보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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