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 가변차로.중앙차로제 도로 역량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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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개편 시행 초기 혼잡 및 운전자 혼란 우려
▲ 제주시 중앙여고 입구 도로 중앙에 정류소가 들어서다보니 3차로로 줄어든 전경.

오는 26일부터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버스 전용 가로변차로제와 중앙차로제가 도입되지만 도로 역량의 한계로 일부 구간에선 되레 교통 혼잡이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선 직선 구간이 긴 대도로에 버스 전용차로를 도입하지만 교차로가 많아 제주시 도심에선 시행 초기 운전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무늬만’ 가로변차로제=가로변차로제는 무수천사거리~국립제주박물관까지 11.8㎞에 적용된다.

도로 맨 가장자리에 파란색 실선 또는 점선으로 칠해진 구간이다.

출·퇴근시간인 오전 7~9시(아침 2시간), 오후 4시30~7시30분(저녁 3시간)에는 일반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실선으로 그어져야 하지만 전체 구간의 80%(9.5㎞)는 점선으로 그려졌다.

버스와 일반차량을 원천적으로 분리하지 못해 점선으로 처리한 이유는 우회전 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상습 정체 구간인 노형초·한라병원·롯데시티호텔(도령로), 시외버스터미널·광양사거리(서광로), 문예회관·인제사거리(동광로)의 경우 버스와 택시, 일반차량까지 해당 차로에 드나들며 승·하차가 빈발해 차량끼리 뒤엉켜 혼잡이 우려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일반차량이 가로변차로제에 끼어들어 73m를 주행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250m마다 단속카메라를 설치, 이 차로에서 200m를 달려도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단속카메라가 없는 구간도 상존해 ‘무늬만’ 가로변차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행 초기 가로변차로제에 단속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서 향후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무줄’ 중앙차로제=버스가 도로 한 가운데 있는 1차로를 따라 우선 직진하는 중앙차로제는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 2.7㎞와 공항 입구~해태동산 800m 구간에서 운영된다.

도로 중앙을 따라 버스가 우선 직진을 하려면 교차로에선 직진·좌회전 동시신호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좌회전 전용차로가 추가로 필요하며, 교통섬(정류소) 공간도 확보돼야 한다.

중앙차로제를 운영하려면 1차로(버스 직진), 2차로(좌회전 전용), 3차로(직진 전용), 4차로(직진·우회전 겸용) 등 편도 4차로가 설치돼야 한다.

그런데 도로 중앙에 정류소 설치를 위해 너비 3m의 교통섬을 만들다보니 이 구간은 편도 3차로로 줄어들게 됐다.

시청, 고산동산, 법원, 중앙여고, 제주여중·고, 남국원 등 6곳 양 방향에 모두 12개의 정류소가 도로 중앙에 설치돼 이들 구간은 도로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줄어들게 된다.

3차로→4차로→3차로 도로가 고무줄처럼 줄고 늘어나고 새로온 신호 체계로 운전자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편도 4차로에서 3차로 줄어드는 구간에는 안내표시판과 신호 체계를 보강하고 도로 포장을 새로 하면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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