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음식물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처리 및 재활용 의무화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음식물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업종을 보면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일반음식점, 관광숙박업(호텔·휴양콘도) 등이 있다.
또 하루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도 포함된다.
지난해 11월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가 개정되면서,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 같은 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업장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 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관광숙박업 및 대규모 점포를 시작으로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순으로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처리하거나 위탁업체를 통해 의무적으로 재활용을 해야 한다.
시는 오는 12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관광숙박업 203곳과 대규모 점포 3곳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의무화를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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