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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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세워두면 옮기거나 넘어뜨려 훼손 일쑤
▲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시에 거주하는 최모씨(28)는 얼마 전 아끼는 오토바이가 어처구니없이 파손돼 많은 돈을 들여 수리를 해야 했다.

 

아파트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워 놓았는데 누군가 자신의 차를 세우기 위해 오토바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넘어트려 엔진 덮개가 깨지고 핸들이 휘어졌기 때문이다.

 

최씨는 “하필 위치가 폐쇄회로(CC)TV가 미치지 못하는 주차장 구석 위치였기 때문에 누가 그랬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며 “주차장에 세워 놓은 것을 오토바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동시켜도 되는 것이냐”며 분노했다.

 

박모씨(30)의 경우 얼마 전 제주시 한 야외 무료주차장에 주차공간이 있어 오토바이를 세워놓았다가 다른 운전자들로부터 욕설을 들어야 했다.

 

가뜩이나 주차공간도 없는데 왜 오토바이를 주차장에 세우냐는 것이다.

 

박씨는 “오토바이 역시 자동차처럼 등록번호를 달고 세금을 내는 엄연한 차량인데 왜 주차장에 세웠다고 욕을 먹어야 하느냐”며 “오토바이를 주차장에 세우지 못하게 하려면 별도의 주차공간이라도 조성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오토바이 등록대수는 2014년 2만7395대에서 2015년 2만8549대, 지난해 2만9896대가 등록됐고, 올해는 7월 현재 3만699대를 기록하면서 3만대를 넘어섰다.

 

이처럼 도내 오토바이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장 구석 빈틈에 세우거나 길거리에 주차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주시지역 모 오토바이 수리업체 관계자는 “주차장에 세워둔 오토바이의 경우 다른 운전자들이 자신의 차를 세우기 위해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례가 빈번해 이에 따른 수리요청도 자주 접수된다”며 “최근에는 이를 막기 위한 오토바이 방범장치 판매량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넓은 주차공간에 오토바이 1대만 세우는 것은 공간 활용 문제 등이 있는 만큼 앞으로 주차장 조성 시 오토바이 주차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등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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