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10월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을 22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운영하기 위해 9월 1일까지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규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자격은 평가인증 점수 90점 이상, 정원 충족률 80%(농어촌 지역은 50%) 이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다.
단,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운영 규모에 따라 매월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 등이 지원된다.
한편,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가운데 우수한 곳을 선정해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해 우수한 보육인프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서귀포시는 2011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강은희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760-245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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