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제주도연맹 '농민헌법 운동본부' 출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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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민들이 헌법 개정 과정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농민헌법 운동본부’를 발족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현호성·이하 전농제주도연맹)은 22일 성명을 내고 “농민단체들이 농민헌법 운동본부 발족을 계획하고 있다”며 “제주지역에서도 범농업계의 의견을 모아서 제주농민헌법 운동본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0차 헌법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착수됐고 29일부터는 국회 개헌특위가 주관하는 국민토론회가 시작된다”며 “하지만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개정이 아닌 정치권의 권력놀음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농업·농촌에 대한 논의는 30년 전보다 후퇴하거나 관심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헌법개정이 농민들에게 박탈감만 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회가 추진하는 개헌은 촛불민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형식적 절차만 공지했을 뿐”이라며 “농업·농촌은 그동안 저곡가 정책과 수입개방 정책으로 끊임없이 희생만 강요당했다”고 호소했다.
전농제주도연맹은 “최소한으로 헌법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공익적 가치’를 명시해서 식량주권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4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고(故) 백남기 농민의 1주기 추모 기간인 다음 달 23일 농민헌법 운동본부를 발족하기로 했다. 이들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권역별 토론회에 직접 참가하거나 농민 대상 자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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