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해녀에 대한 첫 수당이 오는 9월 11일 전후로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어장의 자원 감소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해녀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오는 9월부터 매달 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9억3300만원, 서귀포시는 7억8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소득 보전을 위한 수당은 만 70~79세 월 10만원, 만 80세 이상은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체 현역 해녀 4005명 중 70세 이상 1734명, 80세 이상 564명으로 전체의 절반인 2298명(57%)이 수당을 받게 된다.
지원 자격은 현역 해녀 중 연간 60일 이상 물질을 하거나 해산물 채취로 연 12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
고령 해녀들도 물속에 들어가서 소라와 전복을 따는 작업을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갯바위에서 톳과 천초 등 해초류만을 채취하는 해녀는 제외된다.
또 잠수를 하지 않고 어촌계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해산물을 판매하는 해녀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시는 매 분기마다 조업 일수와 해산물 생산 실적을 어촌계를 통해 조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조업 실적이 없는 해녀에게는 수당이 지원되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고령 해녀 수당 지급은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특별 지원하는 것으로,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퇴직 해녀에게는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시에선 이 달 말까지 읍·면·동을 통해 지급 대상 해녀를 선정한 후 수협과 어촌계에 명단을 통보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복.소라 채취해야 지원...해초류만 채취할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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