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해군기지 구상권 소송 철회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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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회의서 강창일 의원 질의에 "부수문제 보강 중" 답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해군이 제기한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해 “구상권 철회를 기본으로 놓고 있다”고 말했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에 따르면 이 총리는 2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국민과의 소송을 통해 정면충돌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을 고통과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정향적인 입장으로 갈등해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 드리면 구상권은 철회하고, 지역 지원 사업 재개, 민군복합항으로서 기능 보강 등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놓고 있다”며 “부수문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강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구상권 청구 소송) 조정을 위해 2차 변론기일을 늦게 잡는데 재판부가 동의해줘서 야간의 시간을 확보한 만큼 잘 상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주도는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11일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변론에서 정부 측이 구상권 소송 취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그동안 지속돼온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는 제주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문제도 집중 제기됐다.


강 의원은 “제주산 농산물의 육지부 출하 시 항만과 항공수단이 수반돼 다른 지역에 비해 운송비용이 비중하고 화물적재 기준도 강화돼 물류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지원을 공약한 만큼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와 관련해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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