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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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역사가 짧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됐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수급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6050원을 지급하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자 중 수급률이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있다. 제주지역 노인의 수급률은 62.93%로 전국 평균 수급률 66.03%보다 3.1p%가 낮다.

이에 제주지역의 수급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으나 매년 선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변경된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않아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5년간 정기적 이력관리를 통해 별도로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해 그 결과를 안내함으로써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제도이다.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신청은 기초연금 신청 시 동시 신청하면 되고, 부부 가구인 경우는 부부 모두 이력관리를 신청해야 한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력관리가 불가하다.

그리고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연금도 수급희망자 이력관리가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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