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 120콜센터에 물어봐요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120콜센터에 물어봐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도민들의 관련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안내 120콜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해 주목.


도는 청탁금지법 관련 고객 문의 시 신속·정확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콜센터 전 상담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


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상담 건수와 유형 등을 분석해 체계적이고 질 높은 상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청탁금지법 상담 시 ‘부패 신고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적극 홍보해 관련 신고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