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도민들의 관련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안내 120콜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해 주목.
도는 청탁금지법 관련 고객 문의 시 신속·정확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콜센터 전 상담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
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상담 건수와 유형 등을 분석해 체계적이고 질 높은 상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청탁금지법 상담 시 ‘부패 신고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적극 홍보해 관련 신고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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