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내 스포츠시설 이용료 10% 할인 지원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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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내 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제주도는 23일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율 70% 달성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난 6월에 개최된 2017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국에 비해 건강․운동에 대한 관심은 저조해 생활체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할인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민들이 도내 체육시설 이용 시 제주은행카드(신용, 체크)를 이용해 이용료를 결제하면, 카드사는 매월 카드이용대금 청구 시 체육시설업 이용료의 10%(월 1만원 한도 내)를 공제하여 청구하게 되고, 할인된 금액은 월 1회 제주도체육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체육 시설 이용에 따른 할인 가능 업종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업종 및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자율업종 중 제주도체육회가 선정해 은행에 통보된 생활체육과 관련된 업종이다.

 

제주도는 올해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분석, 정착방안을 마련해 도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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