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 건축 완화 내년 6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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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건립과 맞물려 선심성 행정 '논란' 제기
▲ 23일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이 시민복지타운 내 건축규제 완화를 내년 6월로 연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시는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내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행복주택 건립과 맞물려 제주시의 건축규제 완화는 시민복지타운 내 주민(토지주)들의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건축규제 완화를 놓고 제주시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재산권 제약을 받아온 토지주들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2015년부터 용역을 발주, 시민복지타운 내 일반주거지역(12만496㎡) 건물 층수를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높이고, 조경면적을 30% 이상에서 20%로 낮추는 건축규제 완화를 수립했다.

이와 함께 6세대 이하 공동주택을 지어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시민복지타운 맞은편 자연녹지에는 4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도시개발지구인 이도·아라지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시는 지난달 12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발표했으나 한 달 만에 계획을 유보했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는 2011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행복주택 건립과는 연계성이 없다”며 “그러나 같은 지구에서 사업계획이 서로 겹치면서 오해와 혼란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2007년 1238억원을 들여 43만㎡ 면적의 시민복지타운을 완공했다.

이 가운데 309필지를 일반에 분양했다. 일반주거지역은 3.3㎡ 당 180만~220만원에 모두 분양됐다.

그런데 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 신축을 불허하고, 건물을 3층 이하로 제한하다보니 전체 309필지 중 나대지가 192필지(62%)에 달하고 있다.

제주시 도심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지만 시민복지타운 주거지역에는 117필지(38%)에만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 들어섰다.

일부 토지주들은 이도·아라지구 등 도시개발지구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한편 김병립 전 시장은 2011년 12월 시민복지타운에 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을 발표하며, 토지주들을 위로하기 위해 건축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시는 2015년 10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했고, 최근 건축규제 완화를 발표했으나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건립 계획과 일정이 겹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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