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소중한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도 누수신고에 따른 포상금 제도를 운영있다.
시는 전역에 매설돼 있는 상수도 관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누수 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인해 전체 관로를 조사하는 데 한계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상수도 누수를 신고한 시민들에게는 3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올 들어 누수신고 28건에 총 84만원의 포상금(상품권)을 신고자에게 지급했다. 지난해는 61건에 총 183만원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누수 신고는 수자원 보호와 물 절약으로 이어져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누수신고는 제주시 상하수도과(728-7461~8)로 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