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수준 자치분권모델 만들기 공동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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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제주대-한국법제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제주연구원 협약 체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모델을 만들기 위한 공동 협력이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효율적인 분권모델 완성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제주대학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연구원 등 4개 기관과 23일 제주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지사와 허향진 제주대 총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김선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강기춘 제주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제주도와 이들 4개 기관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헌법적 지위 확보,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안정적 재원 확충을 위한 국세 이양, 면세특례제도 확대 등 4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자치분권모델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특히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와 관련된 법제 조사·연구 등 협약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앞당길 계획이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과 연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선도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대한 공동 대응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대통령의 분권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하는 자치분권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회, 중앙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도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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