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안일하게 설치...준공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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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건축주와 시공사가 측량도 없이 하수관로를 눈짐작으로 매설하는 등 안일하게 하수관로를 설치했다가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하면서 건물 입주자와 건축주, 시공사간 갈등이 빈발.

건축물 준공허가 시에는 반드시 하수관로(배수시설)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눈짐작으로 설치하다보니 주변에 구정물이 새거나 도로에 있는 공공하수도까지 높이가 달라 준공허가가 지연.

제주시 관계자는 “집만 멋있게 지으려하고 하수관로 설치는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준공이 늦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상하수도과를 방문하면 설치기준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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