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기간 연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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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제주지역 감면 기간 5년 연장 방안 포함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 연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는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2002년부터 면제됐지만 2015년 과세특례제도 폐지에 따라 올해 말까지만 75%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도내 골프장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제주 관광산업이 위축될 우려를 낳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최소 5년(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강 의원은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국부 유출은 물론 제주 관광산업 전반이 침체될 수 있다”며 “국가와 지역 경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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