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려고 고의 교통사고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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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서, 11명 사기 혐의 입건…보험금 1500만원 받아 챙겨

마약 구입 비용 마련을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문모씨(25)와 박모씨(32) 등 11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후배 4명에게 용돈을 벌 수 있다며 고의 교통사고를 모의한 후 2015년 3월 제주시지역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후배들을 태운 차를 뒤에서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다.

 

이들은 같은 해 6월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도 다른 후배 4명과 함께 같은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으로 410만원을 받아 챙겼다.

 

문씨 등은 이보다 앞서 5월에는 제주시 국수거리 인근에서 일행 4명을 개인택시에 태운 후 택시 뒤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57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와 박씨는 마약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후배 등 6명으로 한 팀을 만들어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역할 분담을 했으며, 보험사와 경찰에 적발될 것에 대비, 교통사고에 가담하는 후배들을 교체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 등과 협력을 강화해 고의 교통사고 및 허위 입원비 등 보험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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