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기자 단속과 임대주택 제도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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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 前수원대 법대학장/논설위원

우리나라의 물가구조는 선진 민주주의·자본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선진국 수준인 경우도 있고, 그보다 높은 몇 가지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공업 제품, 농산물, 수산물 등이 중국보다 고가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많은 물품이 중국산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물가정책에 손을 댈 필요는 없는가.

우리나라의 물가구조를 변경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또 하루아침에 가능하지 않다. 우리 물가구조가 미국식 자본시장의 영향을 받아 고물가 된 것이 많다는 점은 누구도 이해한다. 그러나 고물가 방지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특히 아파트·토지 투기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50여 년간 위의 두 가지 부동산값의 일반 물가 상승률을 훨씬 넘는 상승은 일반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준 바 크다. 건설 경기상승, 그로 인한 연방효과를 고려한 정책 탓으로 보아야 할 면도 있고, 국제적 원자재 값의 상승, 농산물 생산·어업 생산 등에서 비용 상승 등에 기인한 면도 있으나, 부동산값 상승이 가장 주된 주범이다.

필자는 1977년에 처음으로 서울의 도봉동에 750만원을 주고 소규모 주택을 처음 구입했다. 그 주택은 1977년 3월에 250만원, 6월에 530만원, 10월 나에게 넘어올 때는 750만원이 돼 있었다. 그리고 79년 3월에 2000만원을 받고 떠났다. 내가 겪은 사실을 간단히 소개했으나 어떤 사람은 2000만원에 집을 팔고 개포동 아파트를 2500만원에 구입하고 2년 후에는 2억이 넘고 있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었다.

그 후 부동산 매매규제로 4~5년간 거래 침체기를 맞았다. 그 후 1988년, 2001년 등 몇 번의 집값 폭등이 있었다. 이의 원인은 주택 부족의 면도 있었다. 그러나 투기적 수요가 가장 주요 원인이었다. 영국에서는 ‘집은 살기 위해서 갖는다’고 한다. 이는 부동산 공개념이 장기에 걸쳐 확립돼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는 사회적 암으로 존재해 왔고, 최근에도 발병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 가구 수와 주택 수는 어느 정도 비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주택의 공급 부족보다 투기수요가 가장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투기를 막으려면 양도세 등 세금 제도 강화, 두 채 이상을 갖는 투기자의 증세, 거주기간의 강화, 기타 거래 제도의 규제 등이 필요하다.

아파트 건설 회사들은 투기든 실수요이든 그 아파트가 잘 팔려나가는 것을 바란다. 또한 연방효과라는 바람직한 면도 있다. 정부에서 아파트 투기를 잡지 못하면 경제민주화에 관한 무책으로 보일 것이다. 따라서 종래 취해오던 10여 가지 규제정책은 강화하고, 매우 실효성 있게 규율해야 한다.

일전에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의 일반물가 상상 이상의 오름은 막아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도 집에 갔을 때는 자기가 사는 아파트값은 오르기를 바란다는 이중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다. 최근의 장관 등의 견해로 보아 이런 국회의원 기타 공무원은 없다고 본다. 우리는 농산물·수산물 등이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 비축 분을 시중에 풀어 물가를 조정하는 것을 많이 본다.

그러나 아파트 등에 대하여 이런 방식을 취하기는 어렵고, 국가의 임대주택의 공급은 늘리라고 말하고 싶다. 정부는 예산편성 시에 아예 임대주택 건설비로 10조원 이상을 계산하고, 그를 20년 정도 간격으로 계속비로 책정한다면 아파트 투기를 막는 방법이 될 것이다.

지금 새 정부가 많은 개혁을 하려는 계획을 세워 실현에 옮기려 한다. 그러나 복리국가의 가장 기초적 요소인 주거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다른 분야의 개혁의 의의는 반감될 것이다. 특히 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임대주택 제도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확대시키는 것은 복리제도의 확대 실시라는 사고가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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