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역서 불법조업 타지역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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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허가 없이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국내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충남 보령시 대천항 선적 연안안강망 어선 C호(9.77t·승선원 3명)를 수산업법과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C호는 지난 8일 오전 9시58분께 추자도 남동쪽 22㎞ 인근 해상에서 제주해역 조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불법조업을 벌여 갈치 38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호는 연안일원 개량안강망 어업을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해안강망으로 표시된 허가판을 부착해 어업에 나섰고, 지난 6일 오전 8시께 충남 보령시 보령항에서 출항할 당시 출항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해역에서 소중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다른지역 어선과 기업형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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