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10일 어린 소라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관광객 권모씨(36·경기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권씨는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7시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하수처리장 앞 갯바위에서 크기 7㎝ 이하인 어린 소라 19마리(약 1㎏)를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크기가 7㎝ 이하인 어린 소라를 잡으면 채취 금지기간에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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