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의무자조금 도입 29일 대의원총회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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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 노지감귤부터 적용될 감귤의무자조금 도입 최종 여부가 오는 29일 판가름 난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고병기)와 (사)제주감귤연합회(회장 김성언 효돈농협 조합장)는 오는 29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제1차 대의원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감귤의무자조금 도입 관련 대의원 80명이 참석해 감귤의무자조금 도입 계획 찬반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농협 제주본부와 제주감귤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지역별 감귤재배농가로 구성된 대의원 50명을 비롯, 지역 농감협 조합장 20명, 영농법인 대표 10명 등으로 구성된 감귤의무자조금 관련 대의원 구성을 마쳤다.

 

이들 대의원은 29일 대의원 총회에서 의무자조금 도입에 대한 찬반 투표 및 대의원회 임원 등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날 의무자조금 도입 찬반 투표에서 반대표가 많을 경우 자조금 도입 논의는 중단되고, 찬성표가 많을 경우 예정대로 의무자조금 도입 절차를 밟게 된다.

 

감귤의무자조금 전환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조금 사용 등 세부 운영계획은 대의원회의 결정에 의해 이뤄진다.

 

이에 앞서 제주감귤연합회와 농협 제주본부는 지난 5월 본부 회의실에서 농산사업자 대표, 농업인단체·제주특별자치도·지역 농협 등 각 기관 단체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귤의무자조금 전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감귤의무자조금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 감귤의무자조금 참여농가에 대한 자조금 거출기준을 출하량(출하금액)으로 확정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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