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후엔 나몰라라 게스트하우스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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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신보 자료사진>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34)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제주도내 모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했다가 크게 실망했다.

 

예약 당시 인터넷을 통해 확인했던 홍보 내용과는 시설과 서비스 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김씨는 체크인을 하는 대신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게스트하우스측은 환불해 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한바탕 소동을 벌였고, 결국 소비자보호원에 해당 게스트하우스를 신고했다.

 

김씨는 “최근 게스트하우스가 인기라고 해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시설도 허름하고 다른 숙박객이 없어 예정됐던 하우스파티 등도 개최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게스트하우스측은 자기네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주지역 게스트하우스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게스트하우스가 배짱영업을 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게스트하우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64건으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9건(45.3%)가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유형별로는 계약금 환급 거부 및 지연이 18건(62.1%), 과다한 위약금 청구 9건(31.1%), 이용 관련 2건 등 계약 해제 관련이 2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 규정도 게스트하우스마다 제각각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용예약 10일 전(비수기시 2일 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100% 환급해야 하고, 해당 규정을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환급규정과 비율을 홈페이지에 밝힌 게스트하우스 42곳 중 성수기일 때 이를 준수한 업체가 29곳에 그쳤고, 비수기에는 불과 3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의 예약 취소 수수료 규정 등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과 다를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체 환급규정을 개정하도록 행정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게스트하우스가 관광숙박업으로 분류된 업종이 아닌 만큼 제주특별법이나 관광진흥법 등을 통해 별도의 숙박시설로 분류하고, 법적기준과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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