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2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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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3만3203건에 425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제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액에 일정 세율이 적용된 가운데 지난해 361억원보다 64억원(18%) 늘었다.

 

서귀포시는 재산세 증가 사유에 대해 개별공시지가(19.2%) 및 개별주택가격(14.8%), 공동주택가격(19.0%) 상승과 건축경기 활성화로 인한 공동주택 신축 증가를 주 요인으로 분석했다.

 

제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이며 신용카드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재원(www.giro.or.kr)을 통한 인테넷 납부 등이 가능하다.

 

지방세 ARS(1899-0341)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24시간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재산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별로 징수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서귀포시 세무과 760-232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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