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헌법 개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가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지상과제인 제주에겐 10여 년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때맞춰 제주도의회가 헌법에 ‘특별자치도 지방정부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8일 행정자치위원회가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안’을 채택한 게다. 건의안이 오는 1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 개헌특위와 여야 각 정당 등에 바로 전달된다.
건의안엔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명시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개헌 방향까지 제시됐다. 이를 보면 헌법 제117조에 ‘고도의 자치분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 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집어넣었다. 제40조에 입법권을 지방정부 의회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주민에 관한 자치사무는 자치법률로 가능하도록 했다.
제52조를 개정해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정부가 자치법률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이와 관련해 건의문에서 “제주도민들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성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며 “도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선도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구구절절 옳은 얘기다.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할 일은 다 한 셈이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국회 개헌특위와 각 정당이 전향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제주도 등과 힘을 합쳐 정치권 설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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